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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