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