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 도내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기별 접수(매년 접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자금신청 -> 융자종류별 신청
- 전화 문의
- 기업애로해소과/0632803228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기별 접수(매년 접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자금신청 -> 융자종류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융자종류별 상이 1.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자금신청 증빙자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2. 벤처기업 육성자금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최근 1년간 재무재표, 중소기업 확인서, 시설자금 신청 증빙서류, 벤처기업확인서 등 3. 경영안정자금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 2개년도 재무재표, 경영안정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서류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업애로해소과/063280322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