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서비스(의료)개인
농촌 찾아가는 왕진버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 복지 증진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 가구
- 1인 가구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전년도 하반기 사업 수요 조사 실시
- 신청 방법
- 사업운영기관 :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 063-280-4196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농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고령자, 독거노인, 노인가정 등), 농업인 등
의료․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다문화가정,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재활 등 관리가 필요한 자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 등
지원 내용
협약병원 의료진이 직접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양·한방 진료, 안과 및 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관리 예방교육, 돋보기 지원 등을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전년도 하반기 사업 수요 조사 실시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사업운영기관 :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지자체 사업신청으로 농협에서 선정·계획 수립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 063-280-419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사회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