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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서비스(의료)개인

농촌 찾아가는 왕진버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 복지 증진

지원 조건

대상
농업인
가구
1인 가구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전년도 하반기 사업 수요 조사 실시
신청 방법
사업운영기관 :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농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고령자, 독거노인, 노인가정 등), 농업인 등 의료․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다문화가정,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재활 등 관리가 필요한 자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 등

지원 내용

협약병원 의료진이 직접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양·한방 진료, 안과 및 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관리 예방교육, 돋보기 지원 등을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전년도 하반기 사업 수요 조사 실시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사업운영기관 :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지자체 사업신청으로 농협에서 선정·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사회활력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