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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계층 보호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