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계층 보호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정책과 ☎ 063-280-24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정책과 ☎ 063-280-241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