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업체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부서
- 전화 문의
- 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 ☎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 033-749-330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
지원 내용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업체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부서 - 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088 -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 - 강릉시 기업지원과(033)640-5940 - 동해시 경제과 (033)530-2310 - 태백시 경제과 (033)550-7175 - 속초시 지역경제과 (033)639-2352 -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3 - 홍천군 경제진흥과(033)430-2812 - 횡성군 경제정책과(033)340-2046 - 영월군 일자리청년과(033)370-2740 - 평창군 경제과(033)330-2763 - 정선군 전략산업과(033)560-2969 - 철원군 경제진흥과(033)450-5356 - 화천군 지역경제과(033)440-2109 - 양구군 경제체육과(033)480-7105 - 인제군 경제산업과(033)460-4412 - 고성군 투자유치과(033)680-3756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69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허가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 ☎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 033-749-3305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