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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지원 조건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6-01~2026-08-31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지원 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6-01~2026-08-3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