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지원 조건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6-01~2026-08-31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춘천시 공동주택과 ☎ 033-250-4199
- 원주시 주택과 ☎ 033-737-3472
- 강릉시 주택과 ☎ 033-640-5037
- 동해시 건축과 ☎ 033-530-2642
- 태백시 건축과 ☎ 033-550-2380
- 속초시 건축과 ☎ 033-639-2445
- 삼척시 건축과 ☎ 033-570-3454
- 홍천군 토지주택과 ☎ 033-430-2197
- 횡성군 허가민원과 ☎ 033-340-2344
- 영월군 지역개발실 ☎ 033-370-2135
- 평창군 도시과 ☎ 033-330-2459
- 정선군 도시과 ☎ 033-560-2491
- 철원군 민원허가과 ☎ 033-450-4556
- 화천군 민원봉사실 ☎ 033-440-2475
- 양구군 민원서비스과 ☎ 033-480-2351
- 인제군 도시개발과 ☎ 033-460-4563
- 고성군 허가민원과 ☎ 033-680-3467
- 양양군 도시계획과 ☎ 033-670-21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지원 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6-01~2026-08-3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춘천시 공동주택과 ☎ 033-250-4199
- 원주시 주택과 ☎ 033-737-3472
- 강릉시 주택과 ☎ 033-640-5037
- 동해시 건축과 ☎ 033-530-2642
- 태백시 건축과 ☎ 033-550-2380
- 속초시 건축과 ☎ 033-639-2445
- 삼척시 건축과 ☎ 033-570-3454
- 홍천군 토지주택과 ☎ 033-430-2197
- 횡성군 허가민원과 ☎ 033-340-2344
- 영월군 지역개발실 ☎ 033-370-2135
- 평창군 도시과 ☎ 033-330-2459
- 정선군 도시과 ☎ 033-560-2491
- 철원군 민원허가과 ☎ 033-450-4556
- 화천군 민원봉사실 ☎ 033-440-2475
- 양구군 민원서비스과 ☎ 033-480-2351
- 인제군 도시개발과 ☎ 033-460-4563
- 고성군 허가민원과 ☎ 033-680-3467
- 양양군 도시계획과 ☎ 033-670-2162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