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중가축 예방약 지원
돼지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주요 질병 중 돼지 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예방백신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지원 조건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 ☎ 033-249-264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지원 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돼지유행설설사백신) 4.85천원/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방역과 ☎ 033-249-2645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