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제주 3만원 주택
저출생,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에 월 3만원을 제외한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지원 조건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4254
- 제주120 만덕콜센터/064- ☎ 1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지원 대상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심사 11월 예정 → 결과발표 12월 중 예정→ 지급 12월 중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7745)
지원 내용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6. 1월 ~ 2026년 3월)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공고문 참고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7745)
➊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심사 11월 예정 → 결과발표 12월 중 예정→ 지급 12월 중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신청일 기준 최근) * 계약서상 월임대료 나오도록 첨부할 것(미첨부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서 첨부시 임대차 계약기간 (전체계약기간 중 2026년 부분), 보증금, 월임대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요망 * 계약서 첨부 시 계약기간 '26. 3월 ~ 12월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요망(확인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해당시) 법정저소득층 수급자격 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4254
- 제주120 만덕콜센터/064- ☎ 120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