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제주도 고유한 어업·어촌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 ☎ 064-728-3362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064-760-274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지원 내용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조업사실 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사본(앞․뒷면),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 064-728-3362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064-760-274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