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지원 조건
- 연령
- 만 21~70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3. 9. ~ 10. 31.
- 신청 방법
- ❍ 방문
- 전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4-710-3218
- 제주시 해양수산과 ☎ 064-728-3366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064-760-274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3. 9. ~ 10. 31.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4-710-3218
- 제주시 해양수산과 ☎ 064-728-3366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064-760-2745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1
관련 법령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