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저소득·저신용 등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취약서민층을 대상으로 이자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연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센터
- 전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064-710-25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온라인신청으로 제출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064-710-254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