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감면)가구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상하수도과 ☎ 064-728-7413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 064-760-661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3항)
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상하수도과 ☎ 064-728-7413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 064-760-661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