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 유도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전화 문의
-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또는 FAX(710-2559)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2] 체크리스트,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근로자용) →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7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