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고용·창업현금(보험)소상공인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의 노령화․폐업․사망 대비 노란우산 가입 장려를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전화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064-758-8580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078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노란우산 신규가입 및 가입 장려금 신청 시 매월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2만원씩 추가 적립(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24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온라인신청: http://www.8899.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064-758-8580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078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9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