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064-710-84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710-8429) 또는 우편 신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보상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사망 입증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064-710-8423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