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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이용권개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농업인의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보장과 증진을 위해 농업인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농민수당의 지급요건을 명확하게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3.09~2026.03.31
신청 방법
※ 탐나는전 카드(은행발급, 실물카드만 가능), 경작사실확인서(도청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지원 내용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3.09~2026.03.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탐나는전 카드(은행발급, 실물카드만 가능), 경작사실확인서(도청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2026. 3. 9. ~ 3. 31.)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첨부 (신규) * 지급시기: 5월 중(4~5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대상자 안내: 5월 중 별도 문자 안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경작사실 확인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