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지원 내용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 도내 의료기관(신청) - 신장장애인 이식 검사비 및 혈관수술비 지원 :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 사본(의료기관)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 -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