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
기존 감귤 선과 방식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감귤 구매 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과장 노후 시설 및 유통 장비 교체 등으로 감귤 유통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감귤유통과 ☎ 064-760-27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이 등록되어있는 유통인(농감협,농업법인,작목반,상인단체 등)
지원 내용
○ 서귀포시 관내 등록된 선과장 내 감귤유통 시설장비(시설개보수, 지게차, 제함기, 렙핑기, 감귤선과기, 오토덤프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기타가점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감귤유통과 ☎ 064-760-272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