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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

기존 감귤 선과 방식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감귤 구매 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과장 노후 시설 및 유통 장비 교체 등으로 감귤 유통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이 등록되어있는 유통인(농감협,농업법인,작목반,상인단체 등)

지원 내용

○ 서귀포시 관내 등록된 선과장 내 감귤유통 시설장비(시설개보수, 지게차, 제함기, 렙핑기, 감귤선과기, 오토덤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기타가점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