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
중장년을 신규채용한 제주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참여신청접수-분기별(2월, 4월, 7월, 10월) 1일~10일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
- 전화 문의
-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3
- 제주중장년내일센터 ☎ 064-702-450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지원 대상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중장년(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고용 제주도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중장년(만40세 이상 65세 미만)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인건비 50만원 지원(1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참여신청접수-분기별(2월, 4월, 7월, 10월) 1일~10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 ※ 주소: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3
- 제주중장년내일센터 ☎ 064-702-4505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