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지원 내용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