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정축산과 ☎ 064-760-280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지원 내용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정축산과 ☎ 064-760-280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