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육·교육서비스(돌봄)개인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학습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정서지원 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64-728-2853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자녀학습비,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조손가정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 통해 조손가정 발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4-728-2853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