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구강보건서비스
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064-760-605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지원 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지원 내용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신청(불소양치용액)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064-760-605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
[법령] 구강보건법
[법령] 구강보건법(제11조)
[법령] 구강보건법(제12조)
[법령] 구강보건법(제17조의2)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