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제주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안내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정책과 ☎ 064-710-251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탐나는전 카드 및 모바일 결제 시 결제액의 일정비율 포인트 적립(캐시백)
(적립)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 결제 시: 10% 적립
※ 적립혜택은 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용) 지급받은 포인트는 10억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지류상품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카드사용액 30% 소득공제(탐나는전 앱내 소득공제 신청 필수)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및 단위 농협본점,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정책과 ☎ 064-710-2513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