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연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도외병원에 대한 수진교통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화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25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건강검진 신청(보훈청) > 검진의뢰 및 검진(보훈병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신청(읍면동) > 교통비 지급(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읍면동)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액,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 - 보훈병원 신검필 날인이 있는 원본 검진 안내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252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