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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산물 소득안전망 강화 및 임산물 생산농가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임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초(공고 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지원 내용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초(공고 시)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