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산물 소득안전망 강화 및 임산물 생산농가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초(공고 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 064-760-30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지원 내용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초(공고 시)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 064-760-304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