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과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 ☎ 064-728-33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해녀
지원 내용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 064-728-336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