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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과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해녀

지원 내용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