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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5~87세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필요시)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5% 할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08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