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87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 064-728-331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필요시)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5% 할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 064-728-3313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8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