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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한우 산업 육성 지원

한우농가 등에 축사, 퇴비사, 조사료 등 시설 장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12.19~2026.01.09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한(흑)우 농가, 법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1.~12.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12.19~2026.01.09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