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한우 산업 육성 지원
한우농가 등에 축사, 퇴비사, 조사료 등 시설 장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12.19~2026.01.09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친환경축산정책과 ☎ 064-710-212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한(흑)우 농가, 법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1.~12.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12.19~2026.01.09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친환경축산정책과 ☎ 064-710-212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