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
○ 매해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우량감자 종서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 농가 재배면적이 많은 가을재배용 감자 재배를 활성화하고자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전화 문의
-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부서 ☎ 064-760-27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제1항)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상 밭작물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6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부서 ☎ 064-760-271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