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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

○ 매해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우량감자 종서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 농가 재배면적이 많은 가을재배용 감자 재배를 활성화하고자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2월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제1항)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상 밭작물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6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 신청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