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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30세 이상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