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0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64-728-4062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64-728-406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