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
향토재래귤 재배농가 등에 약제구입비, 생산자재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감귤유통과 ☎ 064-728-33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향토재래귤 재배 및 관리농가
○ 감귤원 원지정비완료농가(최근 3년)
지원 내용
○ 향토재래귤 관리 농가에 약제구입비 지원
○ 감귤원 원지정비 농가에 생산자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청: 감귤유통과 감귤팀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향토재래귤 보존 관리를 위한 약제구입비 지원 구비서류(보호수 지정 관리 대상자에 한함) -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감귤유통과 ☎ 064-728-333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