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 전화 문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064-710-28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064-710-287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