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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2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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