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 ☎ 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 064-760-65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 ☎ 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 064-760-651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