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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