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