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64-710-2862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 ☎ 064-711-191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64-710-2862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 ☎ 064-711-1919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