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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지원 내용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유족증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