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화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252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지원 내용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유족증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252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