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지원 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