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복지카드 지참 - 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