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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복지카드 지참 - 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