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2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지원 내용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보험 가입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시청 : 보험 가입기간에 시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 지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