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외래, 입원 등 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의료기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병원 진료시) - 의료기관 청구서류 : ① 중증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사본(의료기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