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학교 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업기회 제공 ◇ 소정의 목표 달성자에게 사회 진출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64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 ☎ 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 064-760-25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연 7만원, 사회진출금* 1회 20만원
*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1년 경과 시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 ☎ 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 064-760-253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