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제주시 공고 참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 ☎ 064-728-38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제주시 공고 참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도청 방문 ○ 기타 -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 ☎ 064-728-3833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