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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제주시 공고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제주시 공고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도청 방문 ○ 기타 -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