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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제주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12.19~2026.01.09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12.19~2026.01.09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