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제주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12.19~2026.01.09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친환경축산정책과 ☎ 064-710-212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12.19~2026.01.09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친환경축산정책과 ☎ 064-710-2123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