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 전화 문의
- 서귀포보건소 ☎ 064-760-6552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지원 대상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지원 내용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 -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 -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 ☎ 064-760-655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