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복지수준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희망e음(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28-26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9개소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금
- 대상 : 아동복지시설 9개소
- 주요내용 : 시설에 보호중인 입소 아동 대상 보호아동지원금 교부
- 지원내역 : 대학입학준비금, 학습비, 참고서 구입비, 정서교육비, 심리정서치료비, 교통비, 건강검진비, 간식비, 명절부식비, 간병비, 문화활동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희망e음(온라인) 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대학입학준비금 : 대학입학등록금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입학 확인서류 ○ 학습비 : 수강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참고서 구입비 : 참고서 및 부교재 구입비 영수증 ○ 정서교육비 : 행사운영 등 영수증 ○ 심리정서치료비 : 치료비 지원 대상아동 선정 자료 ○ 건강진단비 : 건강검진 내역서 ○ 간병비 : 입퇴원확인서, 간병인 인적사항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28-268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