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65세이상 제주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전화 문의
-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064-710-24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도로교통법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지원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1회에 한함)
- 일반반납 10만원,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
* 실제운전증빙 자료: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차량 렌트(3일이상) 내역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사유서 제출) ○ 예금통장 사본(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본인) * 본인 명의 통장이 없을 시 지역화폐(탐나는 전, 지류)로 지급 받을 수 있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064-710-2413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도로교통법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