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제주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65세이상 제주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지원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1회에 한함) - 일반반납 10만원,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 * 실제운전증빙 자료: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차량 렌트(3일이상) 내역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사유서 제출) ○ 예금통장 사본(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본인) * 본인 명의 통장이 없을 시 지역화폐(탐나는 전, 지류)로 지급 받을 수 있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도로교통법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