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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가구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

○ 국제시장에서 선호하는 수출 유망 화훼품종을 수출 전략 작목으로 육성 ○ 고품질 화훼 생산 및 수출증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국내 화훼 가격지지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 초부터 약 2주간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제2항)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에게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 초부터 약 2주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매출 실적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