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가구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
○ 국제시장에서 선호하는 수출 유망 화훼품종을 수출 전략 작목으로 육성 ○ 고품질 화훼 생산 및 수출증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국내 화훼 가격지지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초부터 약 2주간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전화 문의
- 감귤유통과 원예특작부서 ☎ 064-760-27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제2항)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에게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초부터 약 2주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매출 실적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감귤유통과 원예특작부서 ☎ 064-760-271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