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40세 ~ 64세)를 대상으로 장기재직 시 재형저축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40~64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59, 064-754-5164)
- 전화 문의
-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064-754-51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064-754-51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40세 ~ 64세)
지원 내용
○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40세 ~ 64세) 10만원, 기업 12만원, 도 12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2,040만원과 이자 수령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59, 064-754-516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064-754-51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064-754-516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