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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 농경지 내 암반으로 인한 경작 불편 해소 및 영농 기계화 기반을 마련하여 영세농가의 영농 부담 감소 및 농경지 활용도 증대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