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 농경지 내 암반으로 인한 경작 불편 해소 및 영농 기계화 기반을 마련하여 영세농가의 영농 부담 감소 및 농경지 활용도 증대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청 감귤유통과 ☎ 064-728-33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청 감귤유통과 ☎ 064-728-3353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