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교통수당 지원으로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지원 대상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내용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