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귀포보건소 ☎ 064-760-65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 ☎ 064-760-655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